세금·세무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한도가 있나요?
저흰 DC형을 운영중이고, 매월 1/12씩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1) 혹시 금액을 좀더 추가로 납입해도 될까요?
2) 매월 금액이 달라져도 괜찮은가요?
3) 퇴직연금 DC형에서 부담금 납입한도가 따로 있나요?
사실 연말에 상여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토해냈는데...
이상여금을 퇴직연금에 부담금으로 납입했으면 차라리 낫지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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