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므로 3월 31일이 지급일이라면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황상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