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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꿈꾸는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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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인 미만 회사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안되어

가해자에게 처벌이 불가하지만

노동부 조사 후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게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스스로 인정(사업주 확인서)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문제를 회사와 협의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때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조사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괴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