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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관수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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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드는게 불가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산재로 인한 법 처벌 받을 때 5인 미만은 예외라고 기사에서는 여러개 그러는데 노무사들은 또 5인 미만도 처벌 받는다 하거든요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산업재해는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5인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과 관련된 의무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산재처리문제가 아닌 안전보건관리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첨부한 자료는 산재와 관련없는 내용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업무상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산재보험법 6조와 시행령 2조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