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청)에 근무하는 사람과 회사에 소속은 아니지만, 회사의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소속 근로자의 경우 하청자체는 5인 미만이라 적용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시 원청의 산재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마찮가지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안 받는게 맞을까요?
상시근로자를 원청과 합하면 물론, 5인 이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