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59세 분을 채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건가요?

식당에서 만 59세 분을 채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지만 만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