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픽업트럭 부가세 환급이 4과세기간을 넘기면
픽업트럭 부가세 환급이 4과세기간을 넘기면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세무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오늘 오프라인의 어느 세무사께서 5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잠시 벙 쪘는데...화물차는 1과세기간에 25%감가가 되어 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어떤 세금도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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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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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이 아닌 감가상각기간을 이야기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가상각은 차량 5년, 정률(또는 정액)법으로 상각가능한 것이나, 부가세환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알고계신 내용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건축물등은 10과세기간, 나머지는 4과세기간입니다. 따라서 차량운반구는 4과세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이나 구축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4과세기간) 이상 사업에 사용했다면 그 이후에 폐업을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로 4과세기간 이후에 해당 트럭을 실제로 판매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납부하는 것이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예상하건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말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