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아이가 다쳤을때 보상 규정이 있나요?

2021. 05. 18. 12:12

호텔에서 투숙중 아이가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발목을 삐끗하여 부어서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호텔측에 요구할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병원 진료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텔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호텔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침대의 파손이나 하자로 인한 부상의 경우 호텔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지만 단순히 투숙자의 실수로 인한 부상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2021. 05. 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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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텔측이 제공한 시설이나 물건에 하자가 있었거나 호텔직원과실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호텔에 진료요구나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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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호텔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목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 호텔침대의 하자로 인해 아이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호텔측의 과실로 인해 아이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호텔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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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대의 하자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호텔측의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넘어진 것이 호텔 침대 등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사유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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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침대의 결함이나 구체적으로 과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호텔측에 과실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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