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위장수사 후 영상자료 증거를 얻어내도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아청물 판매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이 구매자인척 접급하여 입금한뒤 영상을 얻어내도 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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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범의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그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수사 진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형태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의를 유발하는 형태의 함정수사는 아니기에 불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