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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기린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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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 끝난 후에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혼소송에서 최송 선고가 났습니다.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합니까? 아파트 이전, 대출금, 자녀 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만약에 분할된 재산에 대하여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결내용을 토대로 이혼신고를 하셔야 하고,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 또는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판결문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혼재판이 종결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대로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채무 등을 분할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판결문을 첨부하여 등기 이전을 진행해야 하며,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재산 분할이 마무리됩니다. 대출금은 판결에 따라 분담하되, 실제 상환은 대출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자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도 판결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일정 등을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진행하게 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와 양육비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방이 판결 내용대로 재산 분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와 자발적 이행을 먼저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