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에서 계약직에서 계악직으로 하면
일용직으로 근무를 1년 이상 했었고 계약 종료로 퇴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다음날 계약직으로 1주일 정도 근무를 하였고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면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다녀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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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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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했으니, 계약직 최소 기간 한달만 계약하고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