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 음료 쏟음으로 인한 고장 보상문제
PC방에서 작업 도중 음료를 쏟아 PC본체가 고장났습니다.
음료를 쏟은 직후 직원분에게 바로 해당 사실을 알렸고 직원분이 음료를 닦아주셨으나 대충 닦아 물이 어느 정도 꽤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주시겠다 하였으나 괜찮다하고 계속 PC를 이용했습니다.
허나 시간이 10분 정도 흐른 후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아 피씨 재부팅을 시도했고, 이후 PC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분은 보통 음료로 손상이 안되나 말려보고 안될 경우 연락을 주신다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 2일간 말린 후 파워 교체를 하였으나 안되었고 메인보드를 교체한 후 수리비용과 영업배상에 관해 청구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사항을 전부 배상해야하는건지, 영업배상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