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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존중받는호두과자
약간존중받는호두과자

PC방 음료 쏟음으로 인한 고장 보상문제

PC방에서 작업 도중 음료를 쏟아 PC본체가 고장났습니다.

음료를 쏟은 직후 직원분에게 바로 해당 사실을 알렸고 직원분이 음료를 닦아주셨으나 대충 닦아 물이 어느 정도 꽤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주시겠다 하였으나 괜찮다하고 계속 PC를 이용했습니다.

허나 시간이 10분 정도 흐른 후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아 피씨 재부팅을 시도했고, 이후 PC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분은 보통 음료로 손상이 안되나 말려보고 안될 경우 연락을 주신다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 2일간 말린 후 파워 교체를 하였으나 안되었고 메인보드를 교체한 후 수리비용과 영업배상에 관해 청구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사항을 전부 배상해야하는건지, 영업배상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바, 수리비용 및 해당 컴퓨터 사용이 안되어 발생한 영업배상까지 손해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보험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한 것이기는 하나, 만약 소송으로 갈 경우 해당 수리비용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작성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메인보드 등이 교체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작성자님께서 실비보험이 있을 경우 일상생활 보험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측에 문의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PC가 본인이 음료를 쏟은 이후 작동이 되지 않고 이후, 수리업체에서 위와 같이 판정받아 수리하게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일배책 등 보험 처리 가부는 해당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하고 보험 상품마다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