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싱싱한오징어
싱싱한오징어

경매상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련한 질문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후 전득자에게 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수익자는 악의, 전득자는 선의인경우 수익자의 소유권과 전득자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수익자의 소유권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수익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됩니다. 즉, 수익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부동산을 원상회복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즉,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전득자의 근저당권

    사해행위로 인해 이전된 소유권이 취소되면,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설정된 전득자의 근저당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전득자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던 경우(선의)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이 보호됩니다. 즉, 전득자는 근저당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득자는 유효한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수익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여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전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