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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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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도둑이 들어왔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무실 3층을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 최근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와서 큰 피해는 없지만 출입문과 도어록이 파손되고 모니터 몇대를 도난 당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도둑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파손된 출입문과 도어록은 누가 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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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둑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과 출입문 및 도어록의 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책임: 임대인은 민법상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건물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추가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임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출입문과 도어록의 수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임대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는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임차인의 도난 물품에 대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출입문, 도어록 등은 임차인의 과실이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도둑이 들어 일부 시설물을 파손하였다고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차중에는 본인이 관리자로써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자로 인한 부분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따른 목적물 파손은 임차인이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도둑이 든것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론 임차인 부주의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