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화재보험이 필요할까요?

2019. 11. 11. 15:32

얼마전 친구가 원룸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꺼지긴 했는데 냄새 때문에 옷가지랑 침대 등을 모두 버리고

도배와 장판 등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도 걱정이 되어 화재보험 가입 생각이 드는데

화재가 발생한 피해+ 화재로 인한 주변 피해 보상이 가능한

화재보험은 가격이 어느정도 하나요?

보통 업장이 아닌 개인도 가입을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승민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화재보험 가입 후 화재 발생 시 목적물로 가입하게 되는 건물과 가재도구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에서 발생한 불이 옆집, 윗집 등으로 옮겨붙어서 재산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또한 가능합니다. 2009년에 개정된 실화법에 따라 실수로 낸 불이라도 검찰에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한도의 화재벌금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 진행됩니다. 주택화재 시 다른 곳에 임시로 거주할 때 발생된 임시 거주비를 보상하는 특약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화재 손해보상 말고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보장은 누수 피해 보장입니다. 배수시설의 이상으로 누수가 발생하게 될 경우 우리 집에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과 아랫집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6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는 화재 손해와는 별도로 보장 가능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 월세라면 필요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현행 민법상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나 피해가 생겼다면 임차인이 불이 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 크게 나면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업장이 아닌 개인도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곤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는 월 1만 원 이내로 예상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양승민 보험설계사 드림

2019. 11. 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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