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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먹는꿀벌
부동산 전세 임대차계약 하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왔는데
나가려고 하는 세입자가 이사일자 조율이 안 되어서 4일만 미뤄서 들어오면 안되냐는데
저희는 임대차계약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와야하나요?
은행 대출서류도 확정날짜로 서류 제출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안될 것도 없습니다만(계약서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대출 등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면 은행측에서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 및 전세입자와 사이에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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