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임대차계약 하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왔는데 이사일자 바꿔도 되나요?
부동산 전세 임대차계약 하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왔는데
나가려고 하는 세입자가 이사일자 조율이 안 되어서 4일만 미뤄서 들어오면 안되냐는데
저희는 임대차계약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와야하나요?
은행 대출서류도 확정날짜로 서류 제출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안될 것도 없습니다만(계약서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대출 등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면 은행측에서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 및 전세입자와 사이에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