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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미소짓는코브라
무조건미소짓는코브라

전세금 올려서 갱신계약하는데 확정일자 문의합니다.

전세금 올려서 갱신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주말에 만나서 계약서를 쓰자하는데 그럼 당일에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못받잖아요?

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확정일자 받아도 문제없으려나요 ?
평일에 계약서쓰자고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금(추가된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셔도 잔금일을 평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 순위를 얻기 위하여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한 것인데 주말에 그러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시라면 평일에 진행을 하거나 본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까지 제한 물건 설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