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기간 납부한 주택담보대출금 연말정산 방법??

1월~3월까지 재직, 4월~9월까지 무직, 10월~12월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무직기간에는 연말정산을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무직기간에 납부한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부담한 대출이자비용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