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남다른콩중이8
1월~3월까지 재직, 4월~9월까지 무직, 10월~12월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무직기간에는 연말정산을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무직기간에 납부한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부담한 대출이자비용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