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을 이용해 계속 이득취하는부분
수습기간 급여 적은것을이용해 계속해서 사람을 계약직마냥 수습끝나면 사유만들어서 정리하고 이런것을 반복하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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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서 계약만료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임금자체도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모를까 최저임금은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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