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동의시
회사에서 공지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동 동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일괄제공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 부양가족 정보가 보이지 않아서요 함께 동의신청해야하는데
절차상 빼먹어서 안보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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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동의 신청을 해야만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부양가족 대상자
입력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는 입력만 하면 되나, 만 20세 초과하는 부모님, 자녀 등에 대해서
핸드폰 문자인증 등을 해야만 일괄공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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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가족에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정보제공동의를 하시고, 해당 가족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