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경우 연차 계산
1. 내년 (2024년)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15시간 사용을 약 1년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2025년 연차가 바뀌는건가요?
2. 바뀐다고 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3. 2023년은 정규 하루 8시간씩 꼬박 근무 했다면 2023년은 원래 연차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고용·노동
1. 내년 (2024년)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15시간 사용을 약 1년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2025년 연차가 바뀌는건가요?
2. 바뀐다고 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3. 2023년은 정규 하루 8시간씩 꼬박 근무 했다면 2023년은 원래 연차대로 사용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