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후 연차발생 기준 궁금합니다

입사1년후에 육아기 단축 하루에3시간을 근무하면 연차을 쓸때 연차1일중 단축근무이기때문에 연차휴가을쓰면 3시간 쓰는건가요? 아님 연차1일이 사용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단축 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휴가도 3시간 사용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후에 육단기를 사용한 경우

    입사 1년에 대한 연차는 정상휴가일수 15일(주40시간이라면 120시간)의 사용청구권을 가집니다

    이경우 육단기 사용기간에 3시간 근무한다면 해당 시간만큼 차감되는 것이지

    일단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단축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단축된 3시간 기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자에 대한 연차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