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증액 후 확정일자 없이 보호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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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2024년 - 은행권 근저당권 설정
2025년 - 보증금 증액으로 연장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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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2024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 같아서요. 최초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확정일자는 유지하되, 증액분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별도 조치가 있을까요?
증액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
기타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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