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증액 후 확정일자 없이 보호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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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2. 2024년 - 은행권 근저당권 설정

  3. 2025년 - 보증금 증액으로 연장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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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2024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 같아서요. 최초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확정일자는 유지하되, 증액분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별도 조치가 있을까요?

  1. 증액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

  2. 기타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맞고, 이에 대한 보호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과 협의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는 형태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