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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날다람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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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후 중도퇴거 시 전세반환보증 신청 가능할까요?

2021년 2월에 최초전세계약 - 2년 계약으로 만료일은 2023년 2월. 최초에 전세대출은 신혼부부전세대출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전세연장계약 - 2년 계약으로 만료일은 2025년 2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묵시적계약이나 전세계약갱신권이나 다른 내용은 없고 현 시설물 상태의 재임대차계약이다,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는 계약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통화내역에는 집주인이 묵시적계약을 할 수도 있음을 안내했으나, 은행서류로 인해 계약서는 작성하였음. 전세계약갱신에 관한 이야기와 갱신한 2년안의 기간에서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고지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8월~9월 경에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대출을 상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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