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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너구리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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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체크카드 택배발송 후 보이스피싱사용

동생 일입니다

동생이 대출 알아보다가 채크 카드를 누군가에게 보냇고

그 채크 카드가 보이스 피싱에 사용 되엇습니다

벌금은 300을 맞아서 냇는데

민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우 다 갚아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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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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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혐의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거나 적절하게

    소송 외에서 합의를 보아 종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동생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원고의 청구액을 전부 변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동생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라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피해금액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 감액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