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문 차면시설 설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옆에 빌라가 생기면서 창문을 통해 저희 집 내부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서로 거리는 약 2~3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을 당시에 피해가 있으니 차면시설 설치를 요구하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 전체적으로 설치를 다 하였고 그렇게 수십년을 피해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차면시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한 이유를 묻자 낡아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하라고 했더니 안하겠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에 신고를 해봤자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바로 구청에 신고를 했고 구청에서 그 집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은 원래 있던 차면시설을 제거해서 옆집에 피해가 발생했으니 다시 설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계속 설치를 안하고 버티고 있어도 괜찮나요?
아니면 구청에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뭔가 더 강력한 조치가 시행 되는 것인가요?
결국에는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반복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몇일 간격으로 신고를 해야 좋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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