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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미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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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해외출장시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나요?

프리랜서로 해외출장 업무 중에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다 대응을 하는게 맞나요? 주 52시간 적용받지 않고, 한달 30맨데이로 받았으면 주말 상관없이 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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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애초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므로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시간과 보상에 대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주말 근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52시간 근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 달 30맨데이 계약을 맺었다면 주말에도 근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추가 수당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장시간 일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시간 적용이 없습니다. 업무의 완성에 필요하다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관한 법 적용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니 회사와 합의한 계약조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