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해외출장시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나요?
프리랜서로 해외출장 업무 중에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다 대응을 하는게 맞나요? 주 52시간 적용받지 않고, 한달 30맨데이로 받았으면 주말 상관없이 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애초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므로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시간과 보상에 대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주말 근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52시간 근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 달 30맨데이 계약을 맺었다면 주말에도 근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추가 수당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장시간 일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시간 적용이 없습니다. 업무의 완성에 필요하다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관한 법 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니 회사와 합의한 계약조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