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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벌187
강한벌187

세입자가 계약기간이끝나기전 해지를 원합니다. 세입자가 사업자를 폐지하면 그냥 저는 다시세입자를 구해야하나요?

세입자가 골프연습장을 운영을 하는데 가게가 힘들어서 다른 골프연습장 하는 분들이게 넘기려고 하는데 그곳과 월세가 맞지않아서 저보고 월세를 좀 내려달라고합니다 현제 153만원에 월세를 받고있는 상황인데 140으로 낮춰주면 자기가 다른세입자를 찾는데 수월하다고 하고 혹시라도 낮추지않으면 저희상가를 사용하지않고 나간다고합니다 계약기간은 3년정도 남은상태이구요 월세를 맞춰줘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계약기간동안은 그 월세를 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 윈윈하는게 상생의 원리라고생각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의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어려우면 그만두려 하겠습니까?

      임차인이 잘 되어야 상가건물도 빛을 발하는데, 서로 잘 헤아려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 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협의(손해배상격)를 봅니다.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를 제때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3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전 임차인이 임대료 일부나 전부를 송금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뺄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장사가 안되는건 세입자의 사정입니다.

      월세를 맞춰주는건은 세입자를 위한 배려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계약기간중에 나가려면 본인의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업자를 폐지하고 영업을 하든 안하든 그건 임대차계약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월세를 계속받을수 있습니다.

      월세협의는 주변시세도 파학해서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