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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안경곰49
소중한안경곰49

임대사업자 종료전 세입자변경 문의드립니다

8년 임대사업자 이고 7년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입자는 첨부터 한분이 계속 연장하셨고 이번 계약이 끝나면 임대사업자 말소하고 일반 사업자로 전환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입자분이 돌아가셔서 유가족분께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은 임대사업자라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 받고 있는데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또 2년뒤 갱신청구하면 계속 낮은 금액으로 밖에 보증금을 받을 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지금 말소하고 일반 임대로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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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인데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 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임대 사업자를 해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