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달리기로 출퇴근시 사고발생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개인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출 퇴근시 교통편을 이용하지않고 걷거나 달리기로 출퇴근을 하는데 사고의위험이 있어 교통편을 이용하라고 권고하는데 말을 잘 안듣네요.
이럴때 사고가 발생되거나 넘어져 다칠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개인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출 퇴근시 교통편을 이용하지않고 걷거나 달리기로 출퇴근을 하는데 사고의위험이 있어 교통편을 이용하라고 권고하는데 말을 잘 안듣네요.
이럴때 사고가 발생되거나 넘어져 다칠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