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로 출퇴근시 사고발생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개인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출 퇴근시 교통편을 이용하지않고 걷거나 달리기로 출퇴근을 하는데 사고의위험이 있어 교통편을 이용하라고 권고하는데 말을 잘 안듣네요.
이럴때 사고가 발생되거나 넘어져 다칠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보로 출퇴근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편 이용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럴때 사고가 발생되거나 넘어져 다칠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통상의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친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회사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 걷거나 달리기로 출퇴근을 하는 것도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도보로 출퇴근하더라도 통상의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이 통상의 출퇴근 경로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