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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

달리기로 출퇴근시 사고발생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개인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출 퇴근시 교통편을 이용하지않고 걷거나 달리기로 출퇴근을 하는데 사고의위험이 있어 교통편을 이용하라고 권고하는데 말을 잘 안듣네요.

이럴때 사고가 발생되거나 넘어져 다칠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보로 출퇴근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편 이용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럴때 사고가 발생되거나 넘어져 다칠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네. 통상의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친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회사 책임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 걷거나 달리기로 출퇴근을 하는 것도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도보로 출퇴근하더라도 통상의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이 통상의 출퇴근 경로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