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철거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019. 06. 26. 09:44

5월에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나갈려고 합니다. 철거를 해야하는데 계약서 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바닥까지 다 뜯길 바라고있습니다. (완전철거) 제가들어올때 그대로들어온지라 따로 추가한건 없습니다.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가 파손되었는데 건물주에게 고쳐달라했지만 그럼 월세 올린다해서 제가 직접 총200들여서 고친게 전부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임대가 종료되면 원상회복을 하여"임대차를 하기전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것이 임차인이 바닥까지 다 뜯기를 바라는데, 말씀하신것을 바탕으로 보면 처음에 그대로 들어와서 추가로 설치한것도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 (질문자님)에게 그런 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

즉 현 임차인 (질문자님)은 임대차가 시작될 당시에 임차목적물이 있었던 상태 (즉 바닥도 그대로 있었고, 들어올때 그대로 존재했던 상태)로 돌려주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대법원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호 판결)에서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내의것으로써 임차인이 그가 임차를 받았을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써 들어올때 당시 (바닥도 그대로 있었으니)상태로 반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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