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임대가 종료되면 원상회복을 하여"임대차를 하기전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것이 임차인이 바닥까지 다 뜯기를 바라는데, 말씀하신것을 바탕으로 보면 처음에 그대로 들어와서 추가로 설치한것도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 (질문자님)에게 그런 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
즉 현 임차인 (질문자님)은 임대차가 시작될 당시에 임차목적물이 있었던 상태 (즉 바닥도 그대로 있었고, 들어올때 그대로 존재했던 상태)로 돌려주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대법원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호 판결)에서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내의것으로써 임차인이 그가 임차를 받았을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써 들어올때 당시 (바닥도 그대로 있었으니)상태로 반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