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이나 증권사 등 근원불명의 소식 전달에 대한 처벌은..
주식이나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명 '찌라시'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텐데
이 찌라시라는 용어가 어떻게 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대중에 유포하는 걸로 아는데
만약, 이런 행위를 한 건에 대해서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가벼운 말한마디, 글 한마디가 그 내용에 희생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어쩌면 중대재해보다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허위사실이 유포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처벌할 분명한 근거는 없으며
다만 그러한 사실이 유포되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이 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찌라시의 경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명예훼손죄입니다.명예훼손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그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까지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 허위정보로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이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기업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증권시장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정부 불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허위정보 유포행위 등 은 업무방해죄나 시장교란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