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택배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들 컴퓨터에 배송완료라며 지금까지 돈을 요구. 법정 소송이되어 3번재판이 있었는데 한번도 나오지 않음. 전화에 시달리다 엄마가 먼저 10만원을 입금하였고, 매월 1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지금도 운송장번호를 조회하면 배송준비중으로 나오는데 오늘도 돈을 달라고 요구전화함.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투거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하는데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이행을 하고 있다면 다시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투기에는 불리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서 만성을 항변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