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상책임, 직원이 물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고객사 B에게 외국인 고객을 연결해 보내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고객의 항공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직원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직원이 외국인 고객에게 시술 예약일을 4월 25일로 해야 할 것을 실수로 4월 15일로 잘못 안내하였고, 그로 인해 고객은 15일에 고객사 B를 방문했지만 예약이 되어 있지 않아 시술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의 항공비 약 40만 원이 손해로 발생했으며, 해당 비용은 저희 법인이 부담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