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고처리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
3년이 안된 거주 아파트에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고인즉은 지하주차장이 어두워서 지하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다 벽면을 박았는데요.
일단 제자차보험처리해서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측 보험처리를 지금이라도 할수있을까요?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며
아파트측과실을 증빙할수있는 자료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블박영상이 있을지..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측 보험처리를 지금이라도 할수있을까요?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며
: 만약 아파트측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아파트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님은 이미 자차로 보상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보상은 자차보상을 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자차와 아파트배상책임을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측과실을 증빙할수있는 자료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 블랙박스등으로 아파트내 주차장내 조명의 정도, 사고당시 조명의 이상여부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이 된다하여도 님의 과실이 상당히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측과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는 CCTV 녹화물, 사고 당시의 사진 등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1주 또는 한달정도 다양 합니다.
과실상계도 해야 할 것이니 시간 지체가 있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의 과실이 무엇인가요..? 시설물 관리도 아닌것 같고..어둡다면 라이트 키면 되는 부분인데...
이부분은 단독사고 입니다. 자차처리함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