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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사고시 아파트배상책임 보혐접수기간 빠른답변부탁드립니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주장장에서 자동차하고 벽면부딪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시 블랙박스영상은 확보했는데 일년전 일인데

배상책임보험접수는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아파트배상책임 보험 접수가 가능할지 사고후 얼마기간내에 보험접수를 해야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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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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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입니다 따라서 일년전 일이라도

    보험 접수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 청구는 3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배상책임접수를 하시려면 바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아파트배상책임 보험 접수가 가능할지 사고후 얼마기간내에 보험접수를 해야하나요?

    : 님의 질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하고 벽면이 부딪힌 사고인데, 어떤 보상을 위해서 아파트 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것인지요?

    아파트 배상책임보험은 아파트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사고에서 아파트측의 책임이 발생하는 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보험접수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될 수록 사고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내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야할때 보상되는 보험입니다.

    내가 화분을 실수로 떨어트려 아래 있는 차량이 파손되었을때처럼요.

    지금 자동차하고 벽면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내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상황인가요?

    그럼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처리가 안되고(내 잘못)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에서도 보상이 안됩니다.(해당 특약은 운전중 사고에 대해서 보상x)

    만약 내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벽면이 무너져 파손이 일어났거나 한다면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벽면이 막 움직이던가요?

    본인과실로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대물접수를 하여

    주자창 벽면 보수 수리비를 배상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관리사무소의 과실 여부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관리사무소의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여부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주차장 벽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관리사무소의 과실이 없을 것이며 배상책임보험 처리도 없을 것 입니다.

    사고 3년이내에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