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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민세를 어제 납부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만기여서 주민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주민세 납부액이 다 다르게 알고 있어서요 ? 지역별로 다른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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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주소지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주소지에 주소를 둔 경우 매년 07월 01일

    현재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1만원 한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개인균등분

    주민세로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담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지자체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6천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