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런대로욕심많은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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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중 퇴사 승소 후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범위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
접고용의무 발생 근거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이므로, 근로개시일에 곧
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위와같이 판결을 받았고 복직전 하청업체 임금차액분 인정받은 부분을 지급 받았으나 복직 후 급여 부분이나 성과급 등 계산해 보았을 때 받아야할 금액이 상당히 차이나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이 부분을 다시 밑에부분과 같이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중 자진퇴사를 하고 4년간 소송을 이어오며 결국 승소하여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 후 근속연수 및 손해배상금(소송 기간 중 자진퇴사한 기간 포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자진퇴사 후 소송기간동안 받아야할 임금 성과급 각종 복지혜택등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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