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지위확인소송중 퇴사 승소 후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범위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

접고용의무 발생 근거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이므로, 근로개시일에 곧

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위와같이 판결을 받았고 복직전 하청업체 임금차액분 인정받은 부분을 지급 받았으나 복직 후 급여 부분이나 성과급 등 계산해 보았을 때 받아야할 금액이 상당히 차이나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이 부분을 다시 밑에부분과 같이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중 자진퇴사를 하고 4년간 소송을 이어오며 결국 승소하여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 후 근속연수 및 손해배상금(소송 기간 중 자진퇴사한 기간 포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자진퇴사 후 소송기간동안 받아야할 임금 성과급 각종 복지혜택등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송기간의 임금, 성과급, 각종 수당, 복리후생 및 근속기간 반영 여부를 별도로 청구해 볼 수 있으니 각 항목의 지급요건과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