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지급 임금에 대한 문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한 근로자가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지급 금액을 해고 후 복직 명령을 한 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 후 타 회사에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날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만약 복직명령을 한 날까지로 계산해야한다면
복직명령 내용증명 수령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늦춘다면
사용자측은 밑도 끝도없이 지급 금액이 늘어나는건가요?
2. 만약 타 회사에 근무한 것이 확인 되는 날까지라면
지급 금액의 30%까지는 타 회사에서 얻은 소득으로 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근로자가 얻은 소득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