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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누에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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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지급 임금에 대한 문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한 근로자가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지급 금액을 해고 후 복직 명령을 한 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 후 타 회사에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날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만약 복직명령을 한 날까지로 계산해야한다면
복직명령 내용증명 수령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늦춘다면
사용자측은 밑도 끝도없이 지급 금액이 늘어나는건가요?

2. 만약 타 회사에 근무한 것이 확인 되는 날까지라면
지급 금액의 30%까지는 타 회사에서 얻은 소득으로 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근로자가 얻은 소득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복직을 명한 날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증빙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판정일까지를 근무일로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