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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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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경과년수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행정안전부훈령 제 325호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제21조2항 1호에 따르면

경과연수 계산을 위한 신축연도의 계산은

1.건축허가에 의한 대수선 : 기존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해 증가한 내용연수(대수선 완료시점에 미경과된 경과연수의 100분의 40)를 가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 건축허가에 의한 대수선을 2023년에 진행, 건물신축연도 1997년, 철근콘크리트 구조건물 내용연수 40년

Q1. 대수선진행 연도 2023년- 건물신축연도 1997년 = ①26년, 내용연수 ②40년-①26년 = ③14년

③14년*40%= ④5.6년 ★즉, 건물신축연도 1997년 + ④5.6년 = 변경 신축연도 2003년

으로 보아야 하는지

Q2. 대수선진행 연도 2023년-건물신축연도 1997년 = ①26년

①26년*40% = ②10.4년 ★즉, 건물신축연도 1997년 + ②10.4년 = 변경 신축연도 2007년

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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