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신축공사시 공사비용을 면적으로 공통매입안분하였고

건물준공이후

매출액도 이미 25년상반기 발생하여

공급가액이있습니다

관리비등 공통매입안분시

공사비용때처럼 사용면적기준으로

일관되게 가야하는지

매출이발생했고 준공이다되었으니

관리비등을 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하는지

법령에따라 의견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출비율별로 안분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공사면적 비율로 안분한 것도 과세매출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