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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나다ABC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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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취득세 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을 공사비로 볼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관련, 자본적 지출에 관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축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가지고 있는데, 이 영수증에 적힌 과세표준이 증축공사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오래전 공사 내역이라 당장 증축공사비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홈택스, 계좌 거래내역 등),
증축취득세 영수증 내의 과세표준을 공사비로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란 말은 취득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취득세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증축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영수증 상 과세표준만으로는 자본적지출로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축의 경우 실제 지출된 공사비가 핵심입니다.

    취득세는 이 공사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세금일 뿐, 그 자체가 공사비 전체를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