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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아파트 경매 및 건설사 부도 문의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새아파트고 입주한지는 6개월정도 됬습니다.

7월입주 후 등기부에 6/25일 경에

근저당 설정된 상태이며 준공이후이고 관련하여 별도 고지는 없었습니다.

해당 건설사의 계열사가 부도난 상황이고 해당 아파트 건설사는 부도는 아니지만 경영난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설업체에게 돈을 받지못한 채권자들이 아파트의 일부를 경매신청을 하였고 건설사는 경매중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임차인에게는 문제없이 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 만약 제 집이 경매신청이 된다면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쫒겨나나요..??

  • 준공이후 별도 임대인에게 고지없이 근저당설정은 문제없는건가요?

이런일에는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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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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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신청이 되더라도 바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자님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질문자님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경매 절차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해당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님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 이후에 임대인에게 고지 없이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설사에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건설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설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경매 신청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