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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1.02.18

국가장학금 신청시 소득분위 지급한다네요 계산법

소득분위 해당금에 따라 장학금 지급한다고합니다

소득환산액 계산시 제월급 100프로 배우자 50프로인데요

여기서 세후금액으로 계산되는걸까요?

재산환산 금액도 제명의로는 전세보증금 있고

신랑명의로 다른집이있어요

신랑명의집까지 소득환산금액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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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산정시 세전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 하고 소득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에 재산가액에 환산율을 곱한 금액등을 합하여 분위를 계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 주택도 재산에 포함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2. 가구단위로 산정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합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소득을 판단하거나 측정할 때에는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외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관하여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