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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섹시한황여새71
섹시한황여새71

1차선 직진도중 차량이 다와 1차선인 제차와 충돌후 그냥 감

1차선 직진중이였는데 차량이 건물에서

후진으로 나와 2차선 건너고 1차선인 차와 충돌 후

비상깜빡이를 누르고 대기 하지만 충돌 차량은

도망감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 잘못도 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인 곳으로 나올 때 도로를 주행 중인 차와 사고 시에는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주행 중이던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하여야 하며 도로 교통법상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1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 차량을 특정하게 되면 피해자는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고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일명 뺑소니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조사 후에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중 건물에서 후진으로 1차선까지 나온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것 입니다.

      과실의 경우 양 차량의 주행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망간 차량에 대해서는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