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유지에 있는 밤은 주워 먹어도 되나요?
다음주말에 등산 겸 떨어진 밤 주우러 놀러가자고 하는데
요즘은 함부로 이런 행위를 하면 큰일 난다고 하니 지인분이 사유지가 아니면 괜찮다며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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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는 물론, 국유지의 경우에도 소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불법채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