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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사고가 있던 집을 임대할 때에는 사고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요?

자살 등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집을

다음 사람에게 빌려줄 때에

반드시 그런 사고 내용을 다음에 입주하게 되는 세입자들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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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지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사망 사고 등에 대해서 고지한 후에 그 미고지에 대해서 계약 취소 등을 다툰 사안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고발생 사실은 심리적인 영향은 줄 수 있겠으나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로까지는 보기 어렵기에 법적으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