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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으로 병원비를 지급할 때 햇갈려요

제가 몸이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보험을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혹시 이때 실손 보험도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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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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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애 보험전문가
    이미애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주)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을 적용하면 실비는 비례보장이라 안됩니다.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중복보상과 비례보상이 있는데, 실비는 비례보장이라 다른 곳에서 주면 실비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보험과 실손 보험은 일반적으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 보험에 적용되는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인데요. 실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들을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있을시만 청구가능하기에

    산재처리되어서 자기부담금이없다면 별도청구되지않습니다

    (다만 2009.9이전 상해의료비에서는50프로가능한부분있음)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처리가 되는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처리시에는 의료비와 휴업급여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보다 유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면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이 진행되면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불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없지만,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나 비급여 의료비 등이 있다면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로 보상 받았다면, 실손보험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실비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청구할 때에는 병원비 영수등도 필요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치료비를 받지 못 했다는 것의 확인을 위해 보험 원부나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시면 실손보험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하신다면 산재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진료비용을 본인부담으로 처리한경우 청구가능합니다. 산재처리는 진료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므로 실손청구되지 않지만 산재처리 초과비용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