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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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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내고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월급도 줘야될텐데 이런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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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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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등을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시면 될 것이며, 실제로 근로계약으로 이어진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에 맞추어서 임금을 약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당해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채용 후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시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셔서 해당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이력서 검토, 면접 등의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친 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여 채용을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및 교부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입금하며, 임금 지급 후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가입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해주셔야 할 의무가 부여되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을 해야 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