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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미려한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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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5월에 트위터에서 ㅈㅇ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의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해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유출을 막기 위해 보증금을 받겠다 하며 제 10만원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송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돈을 못돌려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5만원을 주고 얼굴이 공개된 영상을 구매했는데 실제로 제가 받은 영상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이었고, 판매자가 나이를 안 밝혀서 그 영상이 아청법에 해당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시청했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또한 부모님 없이 저 혼자 해결이 가능할까요? 사건이 민감해서 경찰에 신고하기가 두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형사고소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이기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조사과정에서 부모동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